정부의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으로 인하여
하기 참조
-.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
※ 시행 : 2015년 6월 4일부
※ 대상품목 : 만 13세 이하 아동용 가구, 유아용 침대/의자, 아동용 이단침대, 아동용 섬유제품 등 다수 제품 군
* 13세이하 학생용가구 적용 품목 기존 품공법(KC)관련 유해물질 테스트 :
[납, 카드뮴, 니켈(플라스틱자재의 경우 프탈레이트 가소제)]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야 함
* 당사의 DKP 마크가 들어가 있는 모든 제품은 상기 유해물질이 검출 되지 않습니다.
첨부 자료를 사용하시고 다른 제품으로 납품하실 수 있으므로 꼭 당사 DKP 마크를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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